[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