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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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