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불법촬영물로 인한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