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목적 규정에 집단에너지의 특성인 분산형 전원을 추가하는 등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에서 행위능력 관련된 취소처분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업자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인용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