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과세근거를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