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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환경노동위원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2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8일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하구언’을 ‘하굿둑’으로 수정함, 소생태계 조성, 생태면적률 확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지자체의 장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작성기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2018년까지, 인구 30만명 이상 시는 2019년까지, 그 밖의 시는 2021년까지로 함,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지자체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규정과 모순되지 않도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토양정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 외에 지자체를 추가함, 오염토양의 소유·점유자에게 토양정화 조치에 협조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조로 인해 해당 토지의 소유·점유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정화책임자가 보상하도록 함, 오염토양 인수인계서 제출 방식을 현행 서면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 입력에서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일원화함, 토양환경평가 업무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 것을 감안하여 법률 조문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작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함, 시․군 조례에 따라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던 것을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조치 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함, 황함유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석면과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등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석면피해구제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중단·감액·증액,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포함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조치를 의무화하며,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함,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벌칙을 강화함,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로 신설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중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전공사 금지 의무 위반 시 조치 유형으로 ‘원상복구’를 명시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총 공사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재평가를 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업무를 재대행(하도급)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하위법령에 규정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에 있어 정해진 방법을 따르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정 계획 및 통계조사 등「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재활용 제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등「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현행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자료는 3년간 보관하도록 함,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물품계약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고용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 ‘임검’(臨檢)을 ‘현장조사’로 대체함,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자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지역사회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인력에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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