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최인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및 경영실적 평가의 명칭을 운영목표, 운영실적보고서 및 운영실적 평가로 변경하고, 평가항목에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추가하며, 운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