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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유섭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정유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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