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김민기 의원 등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문화재에 낙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현행법상의 손상, 절취 등과 구분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