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연구 등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