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이원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편입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10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