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박명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기반시설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아울러 심각하게 노후화된 경찰 수련원 및 소방 수련원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3호다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련원도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