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6일 정부가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을 스스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에 표시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하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건설공사의 도급인에게 사업주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공제부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함,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