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6일 최인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노후도시철도 시설개량․차량교체,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