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6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공표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명칭, 인증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