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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개혁 의지 천명

피우진 처장, “국민혈세 보훈가족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따뜻한 보훈’ 가능”

[NBC-1TV 박승훈 기자]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박승춘 前 국가보훈처 처장 재임 시절, 나라사랑교육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나라사랑교육 업무에 대한 조사와 (사)나라사랑공제회(‘17.10.30~11.24), (재)함께하는 나라사랑(‘17.10.17~10.20)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박승춘 前 국가보훈처장과 OOO 前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으로 19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선 18일자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국가보훈처는 또 정기감사에서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17.11.27~12.15)와 상이군경회(‘17.5.24~ 7.28, 8.28~9.8)도 1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가보훈처는 피우진 처장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 가족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과정에 국회 국정감사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 업무 중 상당히 많은 사안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어 온 사실들을 발견하고 심층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오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은 박승춘 전 처장 재임기간 중 일어난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사건, 나라사랑 재단 비위사건 , 나라사랑 공제회 비위사건, 고엽제 전우회와 상이군경회 비위사건으로 총 5건이다.


국가보훈처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감사 결과 그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향후 우리 보훈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11%의 예산이 증가된 우리처는 보훈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주문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혈세가 제대로 보훈가족들에게 쓰이도록 보훈처 내부와 공법 단체들의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수사의뢰와 내부 징계를 계기로 하여, 정부부처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위법적 행위를 깨끗이 청산하고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각오로 보훈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훈’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감사결과가 보훈처 공무원 및 보훈단체 전체의 비리가 아니라 일부 공무원과 단체 집행부의 일탈에서 초래된 문제라는 점”이라고 전제한 후 “항상 제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단체를 구성하는 대다수 회원들도 집행부의 비리와 편향성에 대해 자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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