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재정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이재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부여된 의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청구인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정보공개처리를 악의로 지연시킨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