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위생영업장에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처분, 영업금지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