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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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