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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지방의회공무원법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의회공무원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공무원법안'은 시․도의회의 의장과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면․복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은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지방의회의 임용권자별로 지방의회공무원의 승진․전보, 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지방의회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둠, 시․도의회와 시․도의회 간 등은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고,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도의회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8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에 소속된 지방의회공무원에 대한 그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의회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0835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해당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설치한 지방의회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8호) 및 「지방의회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08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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