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무료로 전환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교통안전교육기관은 긴급자동차 교육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