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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기석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송기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는 의무적으로 행정직원을 두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선서 내용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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