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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하태경 의원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 대법원장은 국회 교섭단체가 합의하여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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