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박맹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