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의 직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 금지 외의 직을 겸임한 경우에도 신고함과 아울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의 불이익조치로 공익신고자등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