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독립유공자의 가족을 포함시키고,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