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4일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사람 또는 이동가능한 물체에 휴대․부착 또는 설치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 알림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