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3일 표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의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6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향 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규정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