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3일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기간제근로자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