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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아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3일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인증대체부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검사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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