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환경기술인에 관한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공동 채용 및 외부위탁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기술인에 관한 정의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환경기술인에 대한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환경기술인협회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