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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찬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김성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전시업의 경우는 현행법에 규정된 6종(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외의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전시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구호 및 구조 활동을 위해 소방․구급 헬기를 타고 임무수행 중 순직한 의료진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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