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김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내용에 실종성인을 대상에 포함하여 별도로「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이므로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9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