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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설훈 의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설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 지역 명성에 기인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농산가공품 범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금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며 관리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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