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의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청소년 시설 등에서는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금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