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