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