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갑윤 의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정갑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 경우 재범방지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범자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재범방지교육의 비용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