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김경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조합이 디자인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의 발언의 일부로 사용된 동영상 자료 등의 시청각자료가 의사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