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김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을 확대하여 본류 주변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