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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영훈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8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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