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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석기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김석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권한들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체포영장과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의 구속영장 불청구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공소제기 전 구속기간으로 일원화 함,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하고,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은 삭제하며, 체포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를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2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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