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제윤경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또는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은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