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서영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