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손금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 관계인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이를 동시에 알리도록 하고, 개선 여부를 소방당국이 직접 확인·점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