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김부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기숙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의 설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학교에 학생기숙사 설치․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자금의 지원 범위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