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김석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계급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계급을 순경으로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4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