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정부가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재외국민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하며,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