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일 최도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철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