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일 이명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